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의 주체를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해소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나 수탁 관리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고 할 때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 지방교육청이 관할 학교의 국가지정유산을 수리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수리 주체를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수리 주체에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수리에 대한 규정 적용이 명확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