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의 주체를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해소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나 수탁 관리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고 할 때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 지방교육청이 관할 학교의 국가지정유산을 수리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수리 주체를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수리 주체에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수리에 대한 규정 적용이 명확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