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4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원칙이 확장되었습니다

현행 법률도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산 수리가 현대적 가치에 맞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