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 소유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거나 기술자와 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돼 있어요.

기술자와 기능자만 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는 해당 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입법 취지에 맞는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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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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