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 소유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거나 기술자와 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돼 있어요.
기술자와 기능자만 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는 해당 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입법 취지에 맞는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