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4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용시설, 농기계를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에 약한 농업 구조, 비료·사료 가격 상승, 고령화로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농지, 농업용시설,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세제지원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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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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