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요.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이 인구, 고용,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됩니다
-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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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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