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 경영 정상화, 청년·서민 주거안정, 벤처·창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조항들의 일몰기한이 2026년에 도래했어요.

감면조항이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어서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해 기업·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과 벤처의 육성이 지속됩니다
  • 청년과 창업가에 대한 지원이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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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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