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테마파크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해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테마파크시설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므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허용 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요.
테마파크업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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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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