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테마파크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해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테마파크시설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므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허용 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요.

테마파크업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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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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