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방위 판단 시 주거 내 방위와 흉기 위협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방위 수단의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했어요.
이러한 엄격한 해석으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거나, 정당한 방어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위치에 놓이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 시 주거 내에서의 방위 행위나 흉기·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 법이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공고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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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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