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원에 금전 공탁을 명령받으면 운용 재원이 묶입니다.

금전 공탁으로 운용 비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