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이 신탁을 활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서만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발행 구조가 제한되고 조달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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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