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4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보증기금이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보증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어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추가하고 별도 계정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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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