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1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과세자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력이 약한 신기술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대신 갚은 돈은 구상권으로 회수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데도 회수 실적은 줄고 있어요. 채무자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보증기금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채무자 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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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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