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9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직접 지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연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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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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