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1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현재 2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송업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이송 서비스의 질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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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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