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4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현금납부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재건축사업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의 완화를 받을 수 있지만, 인근에 이미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어도 조성해야 해요.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공원·녹지 조성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해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거리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조성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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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