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 건의 시 지자체장이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만 달려 있어요.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 지역 간 사업 추진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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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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