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5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강·석유화학 업체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철강·석유화학 업체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선택 약관으로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산업용 전력에 붙는 기금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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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