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5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강·석유화학 업체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철강·석유화학 업체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선택 약관으로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산업용 전력에 붙는 기금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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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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