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으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7년부터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었는데, 대전, 충남의 일부 혁신도시는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들이 지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된 혁신도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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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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