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채용 확정 후 근로조건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용 후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 협상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조기 이직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구인자 입장에서는 사업 변동 가능성 때문에 채용 단계에서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채용대상자 확정 후 3일 이내에 직무, 임금, 취업규칙 등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근로계약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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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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