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세습'으로 일컫어지는 연고자 우대 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당 청탁·뇌물·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금지하지만,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등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채용을 즉시 취소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 부정행위로 고용세습 행위가 명확히 규제되고 제재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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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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