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세습'으로 일컫어지는 연고자 우대 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당 청탁·뇌물·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금지하지만,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등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채용을 즉시 취소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 부정행위로 고용세습 행위가 명확히 규제되고 제재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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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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