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광고에서 거짓 표기와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지만,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없어요.
구인자들은 '협의 후 결정'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구직자들은 임금을 모른 채 지원했다가 낮은 임금을 보고 포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인자가 채용광고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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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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