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응급의료 현장에서 해석 불명확으로 인해 무엇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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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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