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8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법에 명시하여 주정차 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전기·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어려워졌어요.
가스누출, 전기 이상 같은 긴급 상황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응급차량은 긴급자동차 특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진입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사업자의 응급조치가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