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염병 재난 시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해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법에 근거가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염병법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재난 대응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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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