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염병 재난 시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해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법에 근거가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염병법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재난 대응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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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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