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의료·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만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해요.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았어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