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의료·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만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해요.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았어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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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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