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정의, 통지·보고 의무, 역학조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백신 종류·용량·대상자 오류인 오접종 사례가 지속되지만 명확한 관리·대응 규정이 미흡합니다.
체계 신설 오접종의 정의를 규정하고, 발생 시 통지·보고·역학조사 의무와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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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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