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정의, 통지·보고 의무, 역학조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백신 종류·용량·대상자 오류인 오접종 사례가 지속되지만 명확한 관리·대응 규정이 미흡합니다.

체계 신설 오접종의 정의를 규정하고, 발생 시 통지·보고·역학조사 의무와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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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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