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간 교육 없이도 소독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교육 없이 소독을 하면서 약품 오남용과 부실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통과되면
- 소독 품질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소독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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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