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6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며 격리 해제 통지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생제 내성 관리의 법적 기반이 부족해서 병원마다 차이가 커요.

감염병의심자 격리 기준도 불명확하고 격리 해제 통지도 없어서 인권 침해가 생겨요.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만들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해요.

통과되면

  • 항생제 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감염병 격리 절차가 더 공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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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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