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법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규정했어요.
현행 전기사업법과 맞물리지 않아 특별법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목적에 지역 생산·소비 촉진을 명시하고, 기본공급약관에 송전·배전 비용 반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역 생산·소비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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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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