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에요.
최근 경기 둔화와 신생기업 5년 생존율 저하로 창업 초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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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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