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 공사 선정 등으로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해 예방 책임이 부족해요.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사도급인이 함께 작업하는데, 작업 혼재로 인한 재해 예방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조치와 비용·기간을 산정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을 명확히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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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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