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쇼핑 편의와 관광 소비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광특구 안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높아집니다.
- 관광 소비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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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