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구입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 확대해야 하고, 높은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도입이 계속 지원돼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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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