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마약류는 정해진 업체 이외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업체를 극도로 제한해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마약류를 수입할 수 있는 업체가 불과 5곳에 불과해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이 5곳 중 하나에서만 원료를 구매해야 하는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중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서 마약류 수입 제한을 풀어서 독과점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수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요.
- 의약품 원료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