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1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산업재해가 원청과 하청 관계 전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해서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보건 협력이 강화돼요.
  •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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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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