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지를 수사 완료 후에서 수사 개시 후로 앞당겨 조기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초기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행 법령에서는 수사 완료 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에야 지원을 받게 되고,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이 생겨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 아동·청소년 통지를 사건 접수 직후 수사 개시 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성매매 피해 아동의 조기 지원이 가능해져요.
- 재피해 방지 효과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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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