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에 대해 지역 조례로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같은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생활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만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주여건 보호가 필요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추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사업과 주민 생활의 조화가 가능해져요.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광 정책이 수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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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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