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설계 부실로 인해 필수 공간이 누락되거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으로 진화하면서 초기 설계 단계의 보안 역량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 부실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품질이 높아져요.
  • 건물의 보안 수준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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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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