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요청에 따라 처분할 근거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이 요청에 따라 처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명시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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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