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리원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감리원 배치 신고를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감리자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어 중복신고나 허위 배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리자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리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철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