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1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빠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실로 피해를 줘도 재정이 부족해서 충분한 배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중·소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다 지우면 피해자 배상도 느리고 공사 완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자가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으로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사 완성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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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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