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1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빠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실로 피해를 줘도 재정이 부족해서 충분한 배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중·소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다 지우면 피해자 배상도 느리고 공사 완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자가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으로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사 완성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