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4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지만 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영세 공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피해자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비용을 계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공사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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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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