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3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재심사 결정·재결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1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어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 의무와 안내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시 결정·재결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명확해져요.
  • 행정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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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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