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제한된 기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합니다.
허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확대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교육장이 모집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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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