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9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유포하며 유가족을 공공연하게 조롱·모욕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합니다.
처벌 확대 허위사실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5·18 정신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킵니다.
통과되면
- 5·18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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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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