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저속·고속 충전 요금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면서 사업자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문제점 충전 요금 표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용자가 요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규정 전기자동차사업자가 저속·고속 충전 별 1kWh당 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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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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