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2025년 실태조사에서 연동약정 체결 비율이 54.3%로 하락하여 현장 안착이 미비합니다.

지원 근거 우수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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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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