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주4·3사건 관련 단체가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모·복지·교육 사업을 수행하지만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지원 근거 단체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족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계승되고 화해·상생·평화·인권의 가치가 확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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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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