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주4·3사건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 보상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규정하고 있어요.

강제 연행·구금된 사람 중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픔을 겪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요.

희생자 범위에 연행·구금된 사람을 포함하고, 유족 보상 제도를 신설해서 지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을 이루어요.

통과되면

  • 제주4·3사건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역사적 사실의 왜곡·부인이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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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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