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7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4·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인물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주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진실·화해를 통한 국가 통합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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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77)"로 적어 주세요.